(충남도민일보) 청양군이 지난 8월 유례없는 집중호우 피해를 본 주민들이 부담할 재산세를 감면한다고 12일 밝혔다. 지난 7일 청양군의회가 재산세 감면 안건을 의결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감면 대상은 침수, 반파 피해가 있는 주택과 유실 또는 매몰된 농경지를 소유한 주민이며, 7월 주택분과 9월 토지분에 대해 세액조정을 한 후 감면에 들어간다. 이미 납부를 마친 경우에는 신청 계좌로 환급할 예정이다.
대상 주민이 별도의 감면신청을 하지 않아도 국가재난정보관리시스템의 조사,확정된 자료를 통해 직권으로 부과 금액이 조정된다.
이번 감면은 폭우 피해 주민에 대한 세 부담 경감과 복구 지원을 목적으로 군이 자체 추진한 사항이며, 감면 결정 통지문과 환급 안내문을 개별 발송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