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28 (토)

  • 구름많음동두천 22.4℃
  • 구름많음강릉 23.7℃
  • 맑음서울 24.0℃
  • 구름많음대전 24.7℃
  • 구름많음대구 23.5℃
  • 구름조금울산 24.7℃
  • 구름많음광주 25.8℃
  • 구름조금부산 27.9℃
  • 구름조금고창 26.8℃
  • 구름조금제주 27.7℃
  • 구름조금강화 23.1℃
  • 구름많음보은 23.4℃
  • 구름많음금산 24.8℃
  • 구름많음강진군 25.9℃
  • 구름많음경주시 24.7℃
  • 맑음거제 25.1℃
기상청 제공

청양군, 주방용 오물분쇄기 불법판매 사용금지 홍보

 

(충남도민일보) 주방용 오물분쇄기 사용이 증가하면서 일부 업체가 품질인증을 받은 것처럼 허위광고를 하거나 제품 인증 후 임의 개조 또는 변조한 불법 제품을 판매하는 사례가 있어 청양군이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


주방용 오물분쇄기는 환경부 고시에 따라 인증기관의 인증을 받은 제품만 제한적 사용을 허용하고 있다.


불법 분쇄기 사용은 음식물 찌꺼기 20% 이상을 하수도에 배출함으로써 하수관을 막아 오수 역류와 악취를 발생시키며, 심할 경우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에 지장을 주고 하천 오염까지 불러온다.


불법 오물분쇄기를 판매한 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하수도법 제76조)을 받게 되며, 사용한 자에게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하수도법 제80조)가 부과된다.


따라서 주방용 오물분쇄기를 구매하는 소비자는 하수도법과 환경부 고시에 따라 인증받은 제품(20% 미만의 음식물 찌꺼기만 하수도로 배출하고 임의로 조작할 수 없는 일체형 제품)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불법 유형에는 인증통과 후 2차 처리기 내부 기능(수거 장치나 하부 거름망)을 변조하거나 뚜껑이 열리지 않도록 고정하는 행위, 2차 처리기 없이 본체만 판매하는 행위, 제품인증표시 미부착 행위, 인증 기간 경과 제품 판매 행위 등이 있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PHOTO

더보기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