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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16일부터 31일까지 자동차세 연납 신청접수

 

(충남도민일보) 청양군이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받는다고 4일 밝혔다. 이 기간에 1년분 자동차세를 선납하면 6.4%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보통 자동차세는 2회로 나누어 6월과 12월에 정기분을 부과한다. 단, 연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차량은 6월에 전액 부과한다.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1년 중 4회(1월, 3월, 6월, 9월) 시행한다.


또한 연납 세액 공제제도 개정으로 2023년 6.4%, 2024년 4.57%, 2025년 이후 2.74%로 축소될 예정이다.


자동차세는 전국의 모든 은행 현금자동출납기(CD/ATM)에서 고지서 없이 납부가 가능하고 신용카드 납부와 위택스 및 인터넷지로를 통한 인터넷 납부, 지방세입계좌로도 가능하다.


단, 차세대 지방세 시스템 전환으로 가상계좌 납부는 1월 19일까지만 가능하며, 가상계좌로 납부를 원하는 경우 재무과 세정팀 또는 읍․면(고지서 상단)에 가상계좌번호를 요청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많은 군민이 연납 신청을 통해 공제 혜택도 받고 자동차세 체납에 따른 각종 불이익을 예방하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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