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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정기분 등록면허세 납부 홍보

 

(충남도민일보) 지난 9일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 4,114건 8,195만 원을 부과한 청양군(군수 김돈곤)이 기한 내 납부를 당부하고 있다.


16일 군에 따르면 등록면허세(면허)는 매년 1월 1일 기준 1년 이상 각종 면허(인허가, 등록, 신고 등)를 소지한 개인이나 법인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올해 납부 기간은 16일부터 오는 31일까지이다.


등록면허세를 내는 방법은 ▲전국 금융기관 방문 ▲CD/ATM기 ▲위택스 ▲인터넷 지로 ▲인터넷 뱅킹 등을 이용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기한 내 등록면허세를 내지 않으면 3%의 지연 가산세가 발생하고 인허가 사업이 정지 또는 취소될 수 있다”라며 납기 준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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