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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사업 신청접수

 

(충남도민일보) 청양군이 오는 28일까지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사업 신청자를 접수한다.


9일 군에 따르면 지원 대상은 건축법 제11조 규정에 따라 건축된 8세대 이상 소규모 공동주택 중 사용승인 후 10년이 지난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아파트 등이며, 단지 내 공용시설 보수 시 최대 3,000만 원 한도 안에서 비용의 70% 이내를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이 가능한 사업은 단지 내 도로와 가로(보안)등 보수․개선, 단지 내 하수도 보수․개선, 어린이놀이터나 경로당 보수․개선, 공동 급수시설이나 공중화장실 보수․개선, 가로수․조경 및 울타리 개선, 석축․옹벽․절개지 보수, 옥상 공용부분 유지 보수 등이다.


지원을 희망하는 공동주택 거주자들은 사업계획서와 공사비 견적서 등 구비서류를 갖춰 군청 도시건축과 건축팀에 접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지난해 1개 단지를 지원한 결과 주민 반응이 좋아 올해에는 2개 단지를 지원하기로 했다”라면서 “이번 기회에 더 편리한 공용시설을 갖출 수 있도록 주민들의 관심을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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