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민일보) 청양군이 LPG나 등유 보일러를 사용하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난방비를 지원한다고 13일 밝혔다.
도시가스 요금지원에 이어 LPG나 등유를 사용하는 저소득 세대를 포함하는 내용으로 지원 규모는 최대 59만 2,000원이다.
기존 에너지바우처를 지원받은 세대도 신청할 수 있으나 겨울철 에너지바우처 지원액의 차액을 지원한다. 단 연탄 쿠폰이나 등유 바우처, 긴급복지지원(겨울철 연료비),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거나 받은 세대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4월 7일까지 각 읍․면사무소에서 접수하며, 실물 카드(기초생활수급자)와 종이 쿠폰(차상위계층)으로 지원된다. 지원금액은 3월 27일부터 6월 30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LPG나 등유 난방비 추가 지원이 어려움을 겪는 계층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며 “에너지 복지 사각지대가 발행하지 않도록 현장 맞춤 정책을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