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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정기분 재산세 14.6억 원 부과

 

(충남도민일보) 청양군은 7월 정기분 재산세(주택 1기분, 건축물) 14억 6,000만 원을 부과했다고 12일 밝혔다.


재산세는 소유 기간에 상관없이 매년 과세기준일(6월 1일)을 기준으로 주택, 토지, 건축물 등의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지방세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1세대 1주택자 대상 공정시장가액비율이 60%에서 45%로 인하되고 특히 올해는 주택 과세표준을 공정시장가액의 최대 43%까지 인하함으로써 1세대 1주택자들의 세 부담이 완화됐다.


군은 고지서에 관련 문구를 명시해 납세자 본인이 1주택 세 부담 경감 대상자인지 쉽게 알 수 있도록 조치했다.


주택분 세액이 20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7월에 전액 부과하며, 20만 원을 넘어가는 경우 1기분 50%는 7월에, 2기분 50%는 9월에 부과한다.


납부는 오는 7월 31일까지 가까운 금융기관에서 고지서로 납부하거나 자동화기기(CD/ATM)를 통한 카드 납부가 가능하고 가상계좌 또는 지방세입 계좌로도 입금할 수 있다.


특히 개인 정보 제공에 사전 동의한 납세자들은 카카오 알림톡 서비스를 통해 고지서를 받고 카카오머니나 카카오페이를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재산세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재무과 과표재산세팀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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