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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다자녀 엄마 산후 건강관리 지원 확대

 

(충남도민일보) 청양군이 다자녀 가구(2자녀 이상) 산모의 건강관리와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출산과 양육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다자녀 맘(MOM) 산후 건강관리 지원사업’을 확대 추진한다.

 

2일 군에 따르면 그동안 출산 후 6개월 이내까지 가능했던 진료와 신청 기간이 2023년 1월 1일 산모부터는 출산 후 1년 이내로 확대됐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6개월 이전부터 주민등록이 충남도로 되어 있는 2자녀 이상 출산(유산․사산 포함)한 사람이며, 출산 후 1년 이내에 발생한 산후의 모든 진료비와 약제․치료재료 구입비 본인부담금을 1인당 연 1회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단, 국민행복카드 임신․출산 진료비 사용권(바우처) 소진일 이후 진료비를 신청할 수 있으며, 충남도를 제외한 다른 지역 의료기관을 이용하거나 산후조리원비, 미용 등 산후 회복과 관련 없는 비용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신청 방법은 도내 의료기관에서 진료 후 주민등록 등․초본, 진료비영수증과 세부 내역서, 산모 명의 통장 사본 등 구비서류를 지참하고 보건의료원을 방문 신청하면 된다.

 

궁금한 사항이 있는 사람은 보건의료원 건강증진팀에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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