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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석준 의원, 중소기업 승계 지원 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중소기업 성장의 열쇠, 홍석준 의원 주도로 이뤄진 상속세법 개정안"
“안정적인 기업승계가 이루어져 우리 중소기업들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기업으로 성장하기를 기대”

 

(충남도민일보 / 최희영기자) 대구 달서구갑 지역을 대표하는 홍석준 의원이 기업승계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증여를 통한 중소기업 기업승계 시 연부연납 기간을 15년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은 중소기업의 경우 상속세 납부의 연부연납을 일반 상속보다 20년까지 허용하고 있었으나, 기업 재산의 대부분이 부동산이나 주식 등으로 이루어져 있어 거액의 세금을 단기간에 납부하기 어려워 사업용 재산을 매각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었다. 이에 홍석준 의원은 이러한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연부연납 기간을 15년으로 확대하는 법안을 대표발의했고, 이번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으로써 안정적인 기업승계가 가능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기업승계 활성화를 위해 연부연납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역 경제인들의 목소리에 따른 조치로, 홍석준 의원은 "안정적인 기업승계가 이루어져 우리 중소기업들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기업으로 성장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사전증여를 통한 중소기업 승계의 경우에도 15년의 장기간 분할 연부연납을 허용하여 사전증여를 통한 계획적인 기업승계가 더욱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홍석준 의원은 "기업승계는 우리 사회에 일자리를 유지하고 중소기업의 노하우와 기술력을 계승하여 대한민국 경제를 선도하는 역할을 해야한다"며, "중소기업들이 급변하는 경제 상황에 대응할 수 있도록 기업승계를 지원하는 제도를 효과적으로 개선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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