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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맑은물사업소 상수도 요금 감면 신청 안내

 

(충남도민일보 / 정호영기자) 청양군맑은물사업소는 『청양군 상수도 급수 조례』및 시행규칙에 따라 수도 요금 감면 대상자는 신분증을 지참하고 해당 읍․면사무소나 맑은물사업소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해 줄 것을 안내했다.

 

수도 요금 감면 대상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중수시설 및 빗물이용시설을 이용한 경우 또는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사용자의 책임이 없는 지하의 누수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규정에 따른 재난지역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있는 세대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18세 미만의 직계비속 두 명 이상을 직접 양육하는 가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이주민,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또는 수돗물 공급 과정에서 특별히 감면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이다.

 

감면 신청은 연중 상시 가능하며 감면 요율과 절차, 혜택 기간은 대상에 따라 다르므로 자세한 사항은 전화로 문의하면 된다.

 

오수환 소장은 “수도 요금 감면 혜택으로 매년 공과금 상승 등 부담이 되는 가게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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