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8 (일)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청양군, 농촌 주거환경개선사업 신청자 접수

 

(충남도민일보 / TV / 정호영기자) 청양군이 오는 26일까지 10개 읍면을 통해 2024년 농촌 주거환경개선사업 신청자를 접수한다고 6일 밝혔다.

 

신청자 접수는 지난 5일 시작됐으며, 군은 3월 중 지원 대상자를 확정할 계획이다.

 

이 사업은 노후․불량 주택을 개량하거나 신축, 빈집 정비, 슬레이트 처리 등 환경 개선을 통한 주거복지 실현으로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군은 연면적 150㎡ 이하 단독주택 신축이나 증축, 대수선 하는 경우 저금리 융자를 지원할 계획이다.

 

신청 자격은 노후․불량주택 소유자나 무주택자로서 주택개량 후 실제 거주하려는 사람이다.

 

융자 규모는 신축이나 개축, 재축하는 경우 최대 2억 5,000만 원, 증축이나 대수선의 경우 최대 1억 5,000만 원 한도이며, 선정 대상자는 연 2% 고정금리 또는 변동금리를 선택할 수 있다.

 

빈집 정비는 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않거나 사용하지 않은 주택의 철거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원액은 1동당 100만 원이다.

 

슬레이트 처리 사업은 주택과 부속 건물의 지붕재 또는 벽체가 슬레이트로 된 경우 철거나 처리를 지원하며, 지원 규모는 주택 1동당 352만 원, 소규모 축사, 창고 등 비주택 1동당 540만 원이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PHOTO

더보기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