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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직원 대상 중대재해처벌법 대응력 강화 교육

 

(충남도민일보 / TV / 문성호기자) 청양군이 군민과 사업장 종사자들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해 전 직원을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대응력 강화에 나섰다.

 

이를 위한 교육은 지난 2일 진행됐으며,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지난 1월 27일부터 5인 이상 50인 미만의 모든 사업장과 건설공사 50억 원 미만 공사 사업장에 전면 확대됨에 따라 현장 맞춤 직무 수행 능력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강사로 초청된 한창현 ‘사람과안전기술지도’ 대표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정의와 적용 범위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 ▲관련 행정제재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비교 등을 실무적 측면에서 알기 쉽게 설명했다.

 

군 관계자는 “올해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전면확대 시행됨에 따라 직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했다”라며 “지속적인 인식 개선과 현장의 이행 여부 점검을 통해 사고 없는 청양을 만들어 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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