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민일보 / TV / 정호영기자) 대전 서구의회는 19일 제2차 본회의를 열고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등 총 41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이날 제2차 본회의에서는 ▲오세길 의원의 도시재정비사업 관련 종교시설 처리방안 마련 촉구 건의안 ▲서지원 의원의 경로당 운영비 시비 보조금 산출기준 개선 촉구 건의안 ▲신혜영 의원의 갑천 국가내륙습지보호지역, 관리 미비 개선 건의안을 채택했다.
또한 '대전광역시 서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25건과 규칙안 3건, 동의안 4건, 의견 청취 1건, 예·결산안 5건을 의결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서구 정책 공유 플랫폼 구축 등 11건의 세출예산에 대해 총 16억 3,350만 원을 삭감하고 본예산보다 729억 1,900만 원을 증액한 1조 384억 3,500만 원이다.
이어 ▲최지연 의원의 서구 예비군 훈련장 이전계획에 따른 활용방안 적극 검토 제안 ▲최미자 의원의 폐쇄된 지하보도를 문화예술 공간으로 재활용 촉구 ▲손도선 의원의 월평동 스타트업 지구 확대 조성 적극 대응 촉구를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진행했다.
한편, 대전 서구의회는 20일 제3차 본회의에서 의장·부의장을 선출하는 것으로 14일간의 제282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을 마무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