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민일보(세종시사뉴스) 최희영기자)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이 재생에너지 설비의 이격거리 규제를 산업통상자원부 기준에 따라 일원화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지자체별로 상이한 규제가 재생에너지 보급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가운데, 이번 개정안이 재생에너지 확대와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자체별 상이한 규제, 재생에너지 보급 장애 요인
국민의힘 김소희 의원(환경노동위원회)이 재생에너지 설비의 이격거리 규제를 산업통상자원부가 정한 기준에 따라 통일화하는 신재생에너지법 개정안을 8월 29일 대표발의했다. 이는 지자체마다 제각기 다른 이격거리 규제로 인해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에 어려움을 겪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현행법은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이격거리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지 않아, 각 지자체가 자체 조례를 통해 태양광 및 풍력 발전 설비의 이격거리를 규제하고 있다. 이로 인해 일부 지자체에서는 100m, 다른 곳에서는 500m, 심지어 1,000m까지 이격거리를 설정해 규제의 편차가 크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재생에너지 보급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를 위한 공간 확보에도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다.
산업부 가이드라인, 현장 적용 미흡
산업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올해 초 태양광 설비의 이격거리 상한을 주거지역으로부터 최대 100m로 제한하는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지만, 가이드라인이 권고사항에 불과해 현장에서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는 여전히 난항을 겪고 있으며, 실질적인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김소희 의원, 합리적 규제 통한 온실가스 감축 강조
김소희 의원이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기 위한 개발행위허가를 내줄 때 산업부령으로 정한 기준에 따라 이격거리를 설정할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김 의원은 "재생에너지 확대와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지자체별로 상이한 규제 운영을 산업부 기준에 따라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며, "과도한 규제를 방지해 재생에너지 보급을 촉진하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다면,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가 더욱 원활해져 정부의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에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