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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단수 후속조치’ 수도요금 30% 감면 시행

전 수용가 10만 5천여 세대 대상, 12월 고지분에 적용

 

(충남도민일보(세종시사뉴스) 문성호기자) 충남 서산시가 보령광역상수도 관로 사고로 인한 단수 사태의 후속 조치로 전 수용가의 12월 상하수도 요금 30% 감면을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시는 ‘서산시 상수도 급수 조례 제39조(요금 등의 감면)’을 근거로 수돗물 공급 과정에 특별한 감면사유가 있다고 판단했다.

 

감면 대상은 관내 모든 수용가인 10만 5천여 세대이며, 감면은 단수 사태 기간에 대한 요금이 부과되는 올해 12월 고지분에 적용될 예정이다.

 

감면율은 단수 기간과 단수 해소 후 발생한 탁수 및 수도관 내 공기 배출 등으로 인한 미사용 기간 등을 포괄적으로 고려해 30%(10일분)로 추진될 예정이다.

 

홍건표 서산시 상하수도과장은 “이번 요금감면은 보령광역상수도 사고에 따른 단수로 시민들이 겪은 불편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기 위한 조치로, 앞으로는 이러한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한국수자원공사와 협력해 관로 복선화 등의 예방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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