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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대치상황에서 행정으로 접근하는 국정원법개정은 국가안보가 낙후되는 사건이 될 것...

“김대중 정부 이래 국정원 대공사건 유죄판결은 총 39건...현 정권 전무” 경찰이 대공업무를 맡는다는 발상자체가 잘못된일...

  • 등록 2020.11.25 02:17:00

 

▲ 사진= 국정원법개정 국민대토론회 진행장면  © 최희영

전직 국가정보원(국정원) 직원들은 23일 오후 토론회를 열고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국정원법 개정안은 ‘국정원 흔들기’이자 ‘국가안보를 약화시키는 행위’라고 경고했다. 특히 현 정권이 국정원의 대공수사 업무를 경찰로 이관하겠다는 것은 반국가 세력에 대항한 국가의 대공수사 업무를 사실상 포기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가안보를 걱정하는 전직 국가정보원 직원 모임’은 이날 서울 종로 프레스센터에서 ‘민주당의 국정원법 개정, 무엇을 위한 것인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지난 7월 30일 문재인 정부가 국회에서 당정청 협의회를 열고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폐지로 한 ‘권력기관 개혁’ 방안을 발표했다. 이어 8월 4일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은 대공수사권 폐지 등을 담은 국가정보원법 전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첫 발제를 맡은 황윤덕 전 국정원 안보기획관은 더불어민주당 발의 국정원법 개정안의 문제점을 ▲‘국내보안정보’ 개념의 삭제 ▲대공수사 기능 및 권한의 폐지 ▲기존의 ‘국외정보’에서 ‘북한정보’ 분리 ▲국정원 직원의 정치관여 또는 직권남용 등 범죄행위에 대해 일반 국가공무원보다 법정형 3배 이상 가중 처벌 ▲정보감찰관제의 신설 ▲대통령 소속 국정원이 가징 ‘정보활동기본 지침’을 만들어 국회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해 삼권분립을 침해로 분석했다.

황 전 기획관은 “민주당의 국정원 개정안에서 ‘국내보안정보’ 개념을 삭제한 것은 간첩 등 반국가 활동세력에 대응한 국내보안정보 활동의 근거를 송두리째 소멸시킨 것”이라며 “특히 지난 7월 30일 당정청 관계자들이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하기로 한 저의는 국가적 수준 및 차원에서 국가안전보장을 위한 안보수사 기능을 폐지하겠다는 뜻”이라고 했다.

그는 “‘국정원 해체’가 ‘민주주의의 회복’인 것처럼 국민을 호도하는 것은 북한이 1980년대 이래 계속해서 대남심리전 일환으로 전개해온 ‘반통일적 법제도 철폐’ 즉 ‘국가보안법 폐지’와 ‘국정원 해체’라는 전략의 핵심 구호 중 하나”라며 “결국 국정원법에서 정보와 수사를 분리하는 것은 국정원의 해체를 의미하며, 이는 북한의 입장에서 연방제 통일의 장애물이 없어지는 것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김여정은 지난 6월 9일 대한민국을 향해 ‘배신자와 쓰레기’라며 ‘모든 대남사업은 철저히 대적사업으로 전환한다’고 공표했는데, 대적사업이란 ‘남조선 적화 혁명사업’을 지칭한다는 것이 정설”이라며 “특히 지난 6월 16일 개성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 것은 김정은 체제가 ‘남한은 전략적 타도대상이며 전술적 제휴 대상’이라는 인식을 드러낸 것”이라고 했다.

황 전 기획관은 “한국의 대공역량은 북한의 대남사업 및 공작역량인 조선인민군, 총정찰국, 노동당 통일전선부, 국가안전보위부, 국가보안성 등에 대응한 안보6전선을 구축하고 있다”며 “국정원은 ‘정보(국외·북한), 보안 및 대공 범죄수사’라는 국가안전보장의 3축체제를 유지 총괄하는 기관이며 각급 부문 정보수사시관과 공동으로 또는 독자적으로 대공활동을 전개하고 있는데 경찰에서 이부분을 맡게한다는 자체가 현실정을 가만하지 않은 정치적잣대”라고 지적했다.

그는 “1998년 김대중 정부 이래 국정원의 ‘대공수사국’이 수사한 사건들이 사법부에서 유죄로 확정판결된 사안은 총 39건으로 400여 명이 입건됐으며 이 가운데 60여 명이 간첩으로 드러났다”며 “그러나 2017년 문재인 정권 들어 국정원의 대공수사 사건은 전무하다”고 지적했다.
 
둘째 발제를 맡은 제성호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문재인 정부가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한다고 밝힌 것은 국민을 호도하는 것으로 사실상 대공수사 폐지 수순을 밟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제 교수는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은 국가보안법과 함께 체제 안보 곧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보루”라며 “국정원은 첨단 과학수사장비와 60여년에 걸친 수사 노하우, 전문 인력, 국내외 첩보망을 갖추고 있어 장기간의 정보수집, 감청, 정보원 포섭, 미행, 암호해독 등 특수 수사 업무에 가장 적합하나 국내치안을 담당하는 경찰은 전문성과 은밀성, 보안성을 요하는 장기적 대공수사에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경찰은 국내법상 해외조직 설치가 불가능하다”며 “이런 상황에서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할 경우 해외 네트워크와 대북 정보망이 부재해 상당 기간 안보공백이 불가피하며 경찰이 해외에서 정보를 수집하거나 범인은 검거하는 것은 ‘불가능한 임무’가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경찰로 대공수사권이 넘어갈 경우 그 과정에서 지난 수십 년 동안 국정원이 축척한 대공수사 정보가 외부로 유출돼 체제안보에 치명적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제 교수는 “대공 분야 전문가들은 현재 남한 내 간첩을 최소 7천 명에서 3만 명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경찰은 정권 핵심부에 침투한 간첩 검거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유동열 자유민주연구원장은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폐지와 국가 보안법 폐지는 북한의 대남공작부서의 숙원사업”이라며 “현정부는 북한 김정은이 원하는 대한민국의 안보력 무장해제를 합법적으로 이행해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장석관 전 국가정보대학원 교수는 “우리나라는 1953년 휴전 이후 2,004명의 간첩이 검거되고 최대 60개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북한정권과 70여 년간 군사적으로 대치하고 있으며, 간첩의 지령이 유튜브로 송출되고 있는 나라”라며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폐지는 국가안보의 흔드는 정책으로 국정원을 무력화시키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김승규 전 국정원장은 “음지에서 활동하는 것이 체질화된 우리가 오죽하면 이런 토론회를 개최하겠느냐”며 “헌법상 국가보위와 국가통수권을 부여받은 대통령과 여당이 안보 문제를 이렇게 가볍게 처리하는 것이 우려된다”고 했다. 그는 “대공수사는 굉장히 어려운 수사로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다. 전문기술을 가진, 집념의 사람들이 오랜 시간을 들여야 할 수 있는 일”이라며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하는 것은 적과 싸우는 핵심 부서를 없애겠다는 뜻으로 사실상 국가가 대공수사를 포기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반국가 적대세력을 막기 위해서는 안보형사법과 이를 집행하는 중추 기관이 필요하다”며 “국정원이 사라지면 전 세계 정보기관과의 정보 교류가 불가능해진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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