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림 재개발사업! ‘건축심의 통지 문제’로 주민과 구로구청 갈등
(충남도민일보) 구로구청 주택과는 신도림도시환경정비사업추진위원회(대표 한복순, 추진위원회)가 지난 2월 26일 신청한 사업계획인가 신청에 대해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율이 75%에 미달한다는 등의 이유로 6월 8일 반려하였다. 추진위원회는 즉각 동의서를 추가 보완하여 동의자 수 726명(동의율 76.8%)으로 6월 11일 사업시행인가를 다시 접수하였다.
구로구청과 추진위원회 사이 갈등의 소재는 동의율보다 건축심의 효력상실 문제가 더욱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토지 등 소유자 방식으로 진행되는 신도림도시환경정비사업은 절차상 건축심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년이내에 동의율 75%를 받아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미 그 기한이 경과하였기 때문에 건축심의 효력이 상실하였고 따라서 건축심의를 다시 받아야 한다는 게 구로구청의 입장이다.
반면 추진위원회 한복순 대표는 구로구청 주택과에서 건축법과 행정절차법이 정하는 적법한 ‘통지’를 신청인에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건축심의 효력은 상실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구로구청 주택과가 정비업체 직원에게 건축심의 결과 문서를 전달하였다고 주장하지만 정비업체 직원은 이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하며 주택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