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30일 광주 S시당 C 사무처장은, 지난 3월 28일 보도한 S 광주시당 200여 당직자와당원들의 서명운동 전개, 비리논란 이라는 제목의 기사 내용을 L 대변인을 통해 C사무처장의 동의를 얻어 인터뷰 및 촬영 게재한 K언론사의 이모 기자와 D언론사 조모기자에게 전화를 걸어, 내용을 삭제해달라며 다음날 아침 8시까지 이 기자에게 전해라 등 본인의 핸드폰으로 전화를 걸어“사이트에 올린 기사를 내리지 않으면 사기죄와 명예훼손죄로 고소하여 내가당한만큼 너도 당할것이다”라는 식의 말로 신변에 위협을 느낄만큼 협박을 하였다고 한다.
이 사실을 전해들은 타 언론사 동료 기자들과 시민들은 언론사이트에서 보도한 기사 내용을 근거로“논란에 대한 결과는 관련기관에서 판단할 것이나 공직자로서의 도덕성과 품위를 훼손한 결과이며, 이런결과가 나온 사태에 대해 자아 반성하며 근신하는 것이 당사자가 취할 마땅한 도리임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알 권리와 잘못된 권력에 대한 비판과 감시를 사명으로 여기는 취재기자에게 격려와 성원은 보내지 못할망정 공직자라는 신분을 가진 자가 자신의 부끄러운 모습을 감추고자 협박이나 일삼는 적반하장 막가파식의 행태에 분노 한다”고 입을 모았다.
한편 K언론사의 이 모 기자에게 “제보 내용이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진 C사무처장은, 기사가 나간 이후 지금까지 정정보도의 요구도 없었으며, 수차례 전화를 걸어 삭제해 달라는 D 언론사의 C 기자는 “결국 제 발 저린 도둑이 성급함을 이기지 못해 먼저 정체를 드러낸 꼴이 되고 말았으며, 자신의 치부(恥部)를 감추기 위해 기자를 협박할 정도의 시대착오적인 무모한 배짱을 가진 자라면, 자신의 조직하에 있는 구성원들 정도는 자신에게 부여된 직책과 권한으로 동네 머슴 다루듯 할 것은 뻔한 일이다”라고 말하며, 또 다른 유사 비위(非違)의 재발 가능성도 시사 했다.
더 이상 S시당은 당원들과 시민들을 우롱하지 말고, 집안의 내 발밑에 버려진 쓰레기부터 청소하는 것이 더 급선무일 것이며, 언론 보기를 발톱 밑의 때 정도로 여기는 이런 행위자들은 광주시 S당 발전의 유해한 독소로 간주하고 하루빨리 과감한 변화가 필요할 것이다.
또한 S 시당은 자신들의 행동에 신뢰와 책임을 져야하며 취재과정중 동의을 얻어 촬영한 문서를 내부 관리능력의 무능함과 불법으로 몰아가는 행태는 바람직하지 못한 처사라고 여겨진다.
이번 기회에 S 당은 정도를 벗어난 주요 공직자들에 대한 보다 강도 높은 인사채용과 관리로 그동안 이런저런 구설수에 오르내리며 헤이해진 기강도 함께 바로 세워줄 것을 대다수의 S 당원들과 시민들은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kda뉴스 이주상 기자
[출처] [기자수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