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민일보) 대전 서구는 생활임금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2년도 생활임금을 시급 1만 330원으로 결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올해 적용된 생활임금 시급 1만 원보다 330원이 많은 금액으로, 내년도 최저임금 9,160원보다 1,170원이 많은 112.7% 수준이다.
내년 생활임금 1만 330원을 월 근로시간 209시간 기준으로 환산하면 월급으로 215만 8,970원을 받게 된다.
내년 생활임금은 코로나 19 장기화로 인한 경제상황, 최저임금과의 격차,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결정되었으며, 내년부터 서구 소속 기간제 근로자 500여 명에게 적용될 예정이다.
한편, 서구 생활임금은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 생계유지 등 실질적인 생활을 보장하는 정책으로 2015년 9월 조례제정 후, 2016년부터 시행해오고 있다.
장종태 서구청장은 “서구 생활임금이 근로자들의 삶의 질 향상과 생활 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대전시 서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