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민일보) 지난 해 4월부터 인천국제공항에서 시행 중인 ‘특별입국절차’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국회의원(인천 동구미추홀구갑)은 “우리나라에 입국하려면 여권 말고도 건강상태 질문서, 특별검역 신고서, PCR 음성확인서, 예방접종증명서 또는 APP(국내백신), 자가격리면제 확인서(해외백신) 등 5종류의 서류를 제시하고 5번의 줄서기/대기를 해야 하며, 이에 따라 입국시간이 약 1시간30분~2시간 정도 소요되고 있다”고 말했다.
코로나19 사태 이전인 2019년 입국시간이 약 29분임을 감안하면, 한 시간 이상 더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다.
입국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들은 같은 내용(이름, 생년월일, 주소, 작성일, 서명 등)을 중복 작성해야 하는 사항이 많고, 전부 수기로 작성해야 한다. 이후, 수기로 작성된 각 서류들을 검역관(검역확인)과 군인(특별입국절차)이 일일이 육안으로 확인하고 있다.
여기에 백신/비백신, 국내/국외 백신, 격리면제/시설격리 등 입국 여객의 특성에 따라 필수 확인서류가 증가하고, 스티커나 목걸이 부착 등 단계별로 확인했음을 증명하는 절차까지 추가되면서 입국 소요시간이 대폭 증가하는 상황이다.
특별입국절차가 국경 방역의 근간이 되고 있지만, 제출 서류가 다양한 데다 수기 제출 등으로 공항 내 장시간 대기가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현재 일평균 약 5천여명이 입국하고 있는 가운데 백신접종자 여객 확대, 트래블 버블 등 여행심리가 회복될 경우 입국자 증가가 예상되며, 자칫 공항에서 대규모 혼잡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특별입국절차에 대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허종식 의원은 “앞서 법무부가 전자여행허가제도(K-ETA)를 도입하고 나선 만큼, 방역 당국도 이 시스템에 검역심사를 통합할 수 있는 ‘전자 검역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을 조속히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 5월 시범운영에 이어 9월 21개국으로 확대 시행하고 있는 K-ETA는 입국하기 전에 사전허가를 받는 제도로, 사전심사 결과 불허 결정이 나면 현지에서 탑승권 발권이 제한된다.
사전 심사가 가능한 법무부 K-ETA 시스템에 검역심사를 통합할 경우, 출발지에서 검역서류 사전등록 및 심사까지 완료할 수 있는 만큼, 공항 도착 후 검역서류 심사를 최소화할 수 있는 것이다.
허종식 의원은 “위드 코로나 방역 체제로의 전환을 대비해, 국경 방역과 여객 편의를 동시에 충족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특히, 각 부처마다 중복적으로 작성‧제출하게 하는 서류를 통합해 ‘사전제출-사전심사-전산화’하는 방안에 대해 행정안전부, 법무부, 국토교통부, 보건복지부 등이 적극 협의해 시민 편의 중심의 ‘K-방역’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