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민일보) 최근 인천의 한 초등학교 앞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화물차 운전자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초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하는 사고가 발생하여 화물차 통행제한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2015년부터 2020년까지 화물차로 인해 발생한 차대사람 사고로 2천명 이상이 목숨을 잃었다”며 “정부가 지난 2015년 이후 화물차에 의한 보행자 사망 또는 중상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한 364개 지역에 대해 보행우선구역 지정과 화물차 통행제한 조치 등을 통해서 화물차로 인한 사고를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시갑)이 도로교통공단이 제출한 지역별 화물차 차대사람 사고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 2015년부터 2020년까지 전국 각지에서 총 1만 7,818건의 화물차 차대사람 사고가 발생했으며, 이로 인해 2,006명이 사망하고, 1만 6,196명이 중상을 당하는 등 총 1만 8,710명이 피해를 입은 것으로 확인됐다.
지역별로는 경기도(3,328건)가 가장 많았고, 서울시(2,833건)와 경상남도(1,509건), 부산시(1,425건), 경상북도(1,348건), 전라남도(1,087건)가 뒤를 이었다.
하지만 화물차에 의한 차대사람 사고로 인해 중상 이상 사상사고가 5건 이상 발생한 사고다발지역은 전국에 364개소가 있었는데, 서울시(96개소)가 가장 많았고, 경기도(58개소), 부산시(56개소), 경상남도 33개소, 경상북도 24개소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부산시 중구 남포동6가 자갈치역 10번 출구 부근, ▲부산시 동구 좌천동 노을사거리 부근, ▲부산시 부산진구 부전동 부전메디컬빌딩 입구, ▲경상북도 영주시 영주동 구성오거리 부근, ▲경상남도 사천시 서동 미니스톱삼천포해태점 부근 등 5곳은 지난 6년간 무려 13번의 화물차 차대사람 사고가 발생한 대표적인 사고다발지역이었다.
한두 달 사이 화물차에 의한 보행자 사망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한 지역도 있었다.
특히 인천시 동구 송현동 동인천역 부근에서는 지난 2015년 7월 10일 화물차 운전자가 횡단보도 위에서 길을 건너던 60대 여성을 치어 숨지게 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그런데 같은 달 30일 다른 화물차 운전자가 90대 여성을 치어 숨지게 하는 사고가 재발했다.
이에 인천시는 2017년 해당 지역을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했지만,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된 2017년 8월과 11월, 2018년 7월에도 화물차 차대사람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상남도 김해시 진영읍 진영역사공원 인근에서도 2016년 2월 10일 화물차 운전자의 부주의로 인해 70대 여성을 치어 숨지게 하는 사건이 발생한 데 이어, 같은 해 3월 16일 보행자 보호 의무를 위반한 화물차 운전자가 70대 남성을 치어 숨지게 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하지만 이후에도 별다른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2016년 6월과 2018년 12월, 2020년 12월에도 비슷한 사고가 발생하여 70대 여성 2명과 80대 여성 1명이 크게 다쳤다.
소병훈 의원은 “정부가 지난 수십 년간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도로교통법」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이나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을 지정하고,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과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였지만, 특정 구역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사고를 막기에는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소 의원은 “화물차 사고는 전체 피해자의 92%가 사망하거나 중상을 당하는 등 사고가 발생할 경우 인명피해가 큰 만큼, 화물차로 인한 보행자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사고다발지역에 대해서는 정부가 화물차 통행금지나 제한 조치 등을 통해서 사고 발생 가능성을 원천 차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