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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우주발사체 업계, 시험부지 확보 절실... 관건은 스피드!

조승래 의원, 20日 국회 과방위 국감서 의견수렴 결과 공개... 업계, 발사 시험부지 확보에 어려움 호소

 

(충남도민일보) 오늘 첫 한국형 우주발사체 ‘누리호’의 발사가 예정된 가운데, 민간 우주발사체 업계가 가장 시급하게 생각하는 것은 발사 ‘시험부지의 확보’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조승래 의원(대전 유성구갑)은 20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질의하며 조속한 시험부지 확보를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을 주문했다.


조승래 의원은 지난 9월 24일 개최한 ‘우주산업 분야 스타트업 육성 정책간담회’에 참석한 민간 우주발사체 기업들의 의견을 정리하여 소개하면서, 누리호 발사 이후 민간 우주발사체 시장의 육성 필요성을 강조했다.


조승래 의원은 “우리나라 민간 우주발사체 기업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은 발사 및 시험공간의 확보였다”면서, “전 세계 소형발사체 개발 기업들이 매우 빠른 속도로 사업화를 하고 있는 만큼, 향후 3~4년이 우리 기업들에겐 세계시장 진입을 위한 골든타임일 수 있다”고 진단했다. 현재 정부가 청석금(나로우주센터 內)에 구축 중인 ‘고체발사장’은 2024년에야 완공되므로 너무 늦다는 것이다.


조승래 의원은 “발사체 업계는 시설, 건축물 등의 거창한 인프라가 아닌 발사체의 엔진시험 등을 위한 부지만이라도 확보되길 바라고 있다”면서, “현재 입지제한 등 관련 규제가 강력해 시험부지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스페이스X 역시 처음에는 부지 확보가 여의치 않아 결국 (미 공군이 미사일 과녁으로 사용하던) 남태평양 산호섬을 빌려 발사장을 직접 지었는데, 엄청난 규모는 아니었다”며, “정부는 법·제도적인 여건만 만들어주고 민간 기업들 스스로가 부지확보를 할 수 있게 해주면 된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고체발사장이 완공되는 2024년까지 한시적이라도 규제를 푸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ASTRA 등 해외기업들처럼) 군(軍)시설을 이용하는 방안을 국방부와 협의해달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오는 12월 정부가 발의 예정인 「우주개발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에 포함된 ‘우주산업클러스터’지정도 앞당겨 특구 내에도 발사체 시험부지 등이 확보될 수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역시 동의하며, “관련 규제 완화 방안을 검토하고 국방부와도 협의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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