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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0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조례안 및 동의안 등 총 36건 안건 처리

 

(충남도민일보) 김해시의회는 21일, 제250회 제2차 정례회를 개회하고 내달 21일까지 31일간의 회기 운영에 들어간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시작으로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202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조례안 및 동의안 등 총 36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한다.


김해시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은 2조 1,244억 원(일반회계 1조 7,477억 원, 특별회계 3,767억 원) 규모로 올해 예산 대비 1,565억 원이 증액됐다.


정례회 주요일정으로는 회기 첫 날인 21일 제1차 본회의에서 시정연설 및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청취하고,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안 등을 종합 심사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


11월 22일부터 28일까지 7일간 각 상임위원회별로 조례 및 기타 안건을 처리하고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비심사한다.


11월 29일부터 12월 1일까지 3일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종합심사한 후 12월 2일, 제2차 본회의를 열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과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최종 확정한다.


이어 12월 5일부터 12월 20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23년도 예산안 및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면밀히 심사하게 된다.


정례회 마지막 날인 12월 21일, 제3차 본회의를 열어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최종 승인하고 정례회를 마무리 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김해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해시 학술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해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의원발의 18건을 포함한 조례안 24건에 대해서도 처리한다.


류명열 의장은 “31일간 열리는 제2차 정례회는 한 해의 마무리와 2023년 새해를 설계하는 예산에 대해 심사하는 매우 중요한 회기이다” 며 “그 어느 때보다 민생경제 안정이 중요한 만큼 내년도 예산이 시민을 위해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편성됐는지 면밀히 심사하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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