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민일보) 조길형 충주시장은 21일 현안업무회의에서 “충북도가 불법으로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한 농지를 다수 적발했다”며 “충주에서 지적된 사례에 대해 확실한 후속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최근 충북도에서는 현행법을 악용해 버섯재배사, 곤충사육사 등을 실제로 사용하지 않으면서 태양광 발전만을 운영하는 시설에 대한 일제 점검을 실시해 총 59곳의 불법전용 행위를 확인했다.
조 시장은 “지역 내에서도 편법적인 운영사례가 보고된 적이 있으나 적극적인 예방 조치가 부족했다”라며 “원상복구, 지원금 회수 등 적발 대상에 대한 후속 조치가 엄중하게 이루어지도록 할 것”을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