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민일보) 충남소방본부는 화재취약시설에 대한 소방법령 위반 행위 불시 단속을 실시해 188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도 소방본부와 도내 16개 소방서 특별사법경찰 93명으로 단속반을 구성해 지난 8월부터 11월까지 공장 등 화재취약시설 415곳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단속 결과, 소방시설을 부적정하게 관리하거나 피난‧방화시설을 폐쇄하는 등 화재 시 인명피해가 확대될 수 있는 위반행위 110건을 적발했다.
위험물과 관련해서는 꾸준한 단속과 지도로 위험물안전관리법 위반에 따른 입건 및 과태료 건수가 전년도 72건 보다 70% 정도 감소한 22건으로 집계됐다.
소방시설 자체점검을 실시하지 않거나 허가받지 않은 위험물을 저장‧취급하는 등 중대한 위반행위로 입건된 16건에 대해서는 엄정한 수사를 통한 강력 처벌로, 소방안전관리 의식을 강화할 계획이다.
김종욱 소방본부 소방청렴감사과장은 “지속적인 불시 단속을 추진해 소방법령 위반사항 발견 시 강력하게 처벌할 계획”이라며 “도민이 안심할 수 있는 충남을 만들기 위해 많은 관심과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