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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 “12월은 제2기분 자동차세 납부의 달입니다!”

논산시, 2023년 제2기분 자동차세로 26,665대에 32억 원 부과

 

(충남도민일보) 논산시가 차량 26,665대에 2023년 제2기분 자동차세 32억 원을 부과하고, 대상자들에게 기간 내 납부를 당부했다. 납부기간은 12월 16일부터 2024년 1월 2일까지다.

 

제2기분 자동차세 부과 대상은 과세기준일(매년 12월 1일) 현재 자동차, 건설기계(덤프트럭 및 콘크리트 믹서 트럭), 이륜차(125cc 초과)의 등록원부상 소유자다. 자동차세 연세액이 10만 원 이하로 6월에 전액을 납부한 차량과 연세액을 선납한 차량은 부과 대상에서 제외됐다.

 

납부 방법은 전국 모든 은행의 CD/ATM기에서 고지서 없이 본인 통장, 현금 카드, 신용카드로 조회ㆍ납부할 수 있으며 위택스 또는 지로를 통해 인터넷으로도 납부할 수 있다. 이 밖에도 지방세입계좌 및 가상계좌(농협) 이체 등 다양한 납부 서비스망이 열려 있다.

 

시 관계자는 “납부 기한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이 추가되고, 체납에 따른 압류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기한 내에 납부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자동차세 납부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논산시청 세무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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