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9 (월)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종합뉴스

국토교통부, 안전기준 부적합 자동차를 판매한 제작·수입사에게 과징금 102.6억 원 부과

자동차 결함을 시정하지 않고 판매하거나, 판매 전 결함 시정조치 사실을 구매자에게 알리지 않은 사례도 각각 과징금, 과태료 처분 조치

 

(충남도민일보 / TV / 정연호기자) 국토교통부는 3월 20일 자동차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자동차를 판매한 10개 제작 ․ 수입사에 과징금 102.6억 원을 부과한다.

 

’23년 1월부터 6월말까지 자동차 안전기준에 부적합하여 시정조치한 10개 제작·수입사에 대해 대상 자동차의 매출액, 시정률, 과징금 상한액 등'자동차관리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과징금을 산정했다.

 

또한, 이번 조치 시 결함을 시정하지 않고 자동차를 판매한 5개 제작 ․ 수입사*에 과징금 3천 9백만 원을, 판매 전 결함 시정조치한 사실을 구매자에게 고지하지 않은 3개 제작 ․ 수입사에 과태료 5천 9백만 원을 별도로 부과 처분한다.

 

국토교통부는 리콜 시정률 향상을 위해 시정률이 저조한 자동차 제작 ․ 수입사가 해당 차량 소유자에게 리콜 계획을 재통지하도록 하고 있다.

 

자동차리콜센터에서 리콜 정보 제공, 자동차 검사 시 운전자에게 리콜 대상 여부 안내, 주기적인 시정률 확인 등을 추진하고 있다.

 

앞으로도 국토교통부는 국민들이 안전하게 자동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안전기준 부적합 상황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조사하고,'자동차관리법'상 위반사항이 확인될 경우에는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 엄중히 처분할 계획이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PHOTO

더보기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