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4 (토)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국민권익위원회, 헷갈리는 ‘청탁금지법’ 바로 알기!

국민권익위, 경찰서 등 공공기관 대상 청탁금지법 권역별 설명회 개최

 

(충남도민일보 / TV / 정연호기자) 국민권익위원회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쉽게 설명하고, 제도 운영 의견을 청취하는 등 현장 소통 강화를 위해 이번 달 12일부터 6개 권역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전국 277개 경찰관서를 비롯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 국·공립대학교 등 약 2,500개 공공기관의 청탁금지법 담당자를 대상으로 혼동하기 쉬운 해석사례와 과태료 미부과 등 자주 놓치는 부분을 안내한다.

 

주요 내용으로는 ▴ 선물의 범위에 포함된 상품권 종류 등 혼동하기 쉬운 내용 설명 ▴ 식사 후 커피까지 마시는 경우 수수 가액 산정 방법 등 주요 쟁점별 해석례와 판례 등 소개가 있으며 그 밖에 애로사항 및 건의 사항 청취도 함께 이루어질 예정이다.

 

국민권익위 정승윤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이번 권역별 설명회를 통해 각급 공공기관이 청탁금지제도를 더욱 정확히 이해하고 운용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청탁금지법의 규범력을 제고하고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교육과 홍보를 적극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PHOTO

더보기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