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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서북소방서, 개정된‘초고층재난관리법’안내

 

(충남도민일보 / TV / 정연호기자) 천안서북소방서는 초고층 건축물 등의 안전 관리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개정된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을 홍보한다고 전했다.

 

초고층 건축물은 ‘건축법’과 ‘초고층재난관리법’에 따라 층수가 5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200m 이상인 건물을 말하며,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은 지하 역사 또는 지하도 상가와 건축물이 연결돼 사람이 이동할 수 있는 구조의 건물을 뜻한다.

 

이번 개정된 법률의 주요 내용은 ▲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연결 기준 마련 ▲ 사전재난 영향성 검토 협의 제도 정비 ▲ 총괄 재난관리자 대리 지정과 조치 요구권 신설 ▲ 재난 예방과 안전 관리를 위한 조치 명령 범위 확대 ▲ 벌칙·과태료 신설·정비 등이다.

 

또한 안전 관리를 위한 조치 명령 범위를 1종에서 9종으로 확대하고 조치 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했다.

 

강기원 소방서장은 “초고층 건축물과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은 재난 발생 시 인파 사고 등 대형 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라며 “이번 법률 개정으로 안전 관리 공백 해소 및 실효성을 확보해 나갈 수 있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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