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민일보 / TV / 김천호기자) 계룡시는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징수 시 행정 절차상 발생 되는 문제점을 개선하여 오는 5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은 건축물 등의 신·증축, 용도·영업신고 변경 등으로 오수배출량이 하루 10㎥ 이상인 경우 ‘계룡시 하수도 사용 조례’에 따라 건축물 소유자 등에게 부과·징수하는 부담금으로 계룡시 하수도시설 신설·증설·유지보수 등 공공하수도 운영비용으로 사용하고 있다.
시에 따르면 건축물 영업신고 변경 시 현재까지는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을 재산정하여 부담금 부과 여부를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영업신고 변경은 식품위생법과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즉시민원(3시간)으로 처리되어 부담금 재산정을 위한 협의 등이 누락되는 문제점이 발견됨에 따라 개선에 이르게 됐다.
이에 시에서는 영업신고 변경 시 담당부서 간 즉시 확인절차를 신설하여 즉시민원 처리시간 내에 ‘하수도원인자부담금 확인서’ 신속 발부함으로써 부담금 누락을 방지하고 이를 통해 행정 신뢰도를 제고해 나갈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주민 불편사항 및 불합리한 행정 절차 등을 지속 개선함으로써 시민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