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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민방위 교육 이수율 100% 추진

 

(충남도민일보 / TV / 정호영기자) 충북 괴산군은 주민들의 안전과 민방위 대원 능력 함양을 위해 민방위 집합교육과 사이버 교육을 병행해 실시한다.

 

올해 민방위 집합교육은 1 부터 2년차 민방위 대원으로 4월 15일, 16일, 18일에 군청 동관 3층 대회의실에서 실시한다.

 

또한, 사이버 교육은 4월 15일부터 6월 30일까지 3 부터 4년차 2시간, 5년차 이상 1시간으로 실시한다.

 

1 부터 2년차 집합교육에서는 대원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안전 교육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안전한 대피방법부터 응급처치까지 전문가의 실전 교육을 통해 대원들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재난상황에 대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한다.

 

미이수자에 대한 보충 교육은 8월 중순부터 11월까지 2차례 추가 실시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민방위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시 '민방위기본법' 제39조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되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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