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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의회 박중수의원 대표발의, ‘스토킹예방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최종 의결

- 박의원 “스토킹범죄 예방 필요성 날로 커져 조례안 발의”-

 

(충남도민일보 / TV / 정연호기자) 예산군의회는 19일 열린 제29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박중수 의원(나선거구·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예산군 스토킹예방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조례 제정을 통해 강력범죄 전조 범죄로 지목되는 ‘스토킹’ 예방 및 피해지원을 목표로 한다.

 

경찰청 분석 결과 2022년 스토킹범죄 신고 건 수는 2만 9,565건으로 전년대비 2배 이상 가파르게 증가했고, 지난해 7월 신고접수 건도 1만 8,000건으로 증가세가 여전하다.

 

특히 범죄에 취약한 여성 1인 가구 수가 지속적으로 늘면서 스토킹과 같은 보복성 범죄 유형도 다양해지고 있어, 이 조례에 스토킹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 등에 대한 계획 수립부터 구체적인 사업내용, 예산 지원, 관련 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까지 규정했으며, 예산군민의 안전을 보장하는데 중점을 뒀다.

 

박 의원은 “정부는 최근 온라인 스토킹범죄 행위도 처벌대상에 포함하며 스토킹 처벌법을 강화하고 있는 추세이다”며 “꾸준히 증가하는 스토킹범죄 예방의 필요성이 커져 조례를 대표 발의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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