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민일보 / TV / 김천호기자) 계룡시는 관내 경로당 어르신을 대상으로 식품 및 건강기능 식품 허위·과대광고가 속칭 ‘떴다방’(홍보관) 형태로 운영됨에 따라 이를 근절하기 위한 단속활동에 나선다고 밝혔다.
떴다방이란 3 부터 6개월 단위로 사업장을 이동하며 해당 지역의 어르신들을 무료 선물, 효도 관광 등으로 유인하고 자신들이 판매하는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이 질병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허위·과장 광고로 영업하는 것을 말한다.
시는 떴다방 근절을 위해 20일부터 이틀 간 시니어 감시원 4명으로 이루어진 감시반을 구성해, 식품 등을 질병치료에 효능이 있다거나 만병 통치약인 것처럼 허위·과대 광고하는 행위가 이루어지는지 점검하고, 경로당을 방문해 어르신들이 관련 물품을 구매하지 않도록 당부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상품 구매시에 제조회사명, 상품유형 등 표시사항과 교환·환불 여부를 꼼꼼하게 확인하고, 건강기능식품의 허위·과대 광고 및 불법판매 행위를 목격 할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 부정불량식품통합신고센터 또는 시청 환경위생과 위생팀으로 즉시 신고하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