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민일보 / TV / 정연호기자) 저소득층 가구에 비급여 의료비의 50~80%를 지원합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 지원대상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중심
- (의료비) 본인부담 의료비가 가구 연소득 10% 초과 시
※ 기초수급자·차상위 80만 원, 중위소득 50% 이하 160만 원, 기준 중위소득 100~200% 연소득 20% 초과 시
- (재산) 7억 원 이하
▲ 지원내용
· 최대 5,000만 원 한도 내에서 비급여 및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제외 급여 중 본인부담 의료비의 50~80%
※ 기초수급자·차상위 : 80%, 중위소득 50% 이하 : 70%, 중위소득 50~100% : 60%, 중위소득 100~200% : 50%
· 지원기준 미충족 시, 부담능력 대비 과도한 의료비 발생 시 지원받을 수 있도록 개별 심사제도를 통해 탄력 지원
※ 기준 중위소득 100% 초과 200% 이하, 고액 외래진료비 등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국민건강보험공단 전국 지사
※ 퇴원 후 180일 이내 신청
▲ 문의
·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