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민일보 / TV / 정호영기자) 단양군은 오는 9월 2일까지 주민세(개인분, 사업소분)를 납부할 것을 당부했다.
주민세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7월 1일) 현재, 관내에 주소를 둔 개인과 관내에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8,000만 원 이상)와 법인이다.
기한 내 주민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고, 세액이 45만 원 이상이면 매월 0.66%의 납부지연가산세가 60개월 동안 추가 부과된다.
주민세는 △전국 모든 은행창구 △과세기관(군청 재무과, 각 읍·면사무소) △위택스 △‘스마트 위택스’ 모바일 앱 등을 통해 언제 어디서든 편리하게 납부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지방세는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쓰이는 소중한 재원인 만큼 성실하게 납부해 주시는 군민들께 감사드린다”며 “지방세 전자송달서비스와 자동이체 서비스도 신청하셔서 세액공제도 받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