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민일보(세종시사뉴스) 정연호기자) 홍성군은 2024년 7월 1일 기준으로 조사된 개별토지의 공시지가를 9월 2일부터 9월 23일까지 열람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자들로부터 가격 수준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여 공시지가를 결정하기 위한 절차의 일환이다.
열람 및 의견제출 대상은 2024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 사이에 토지 이동(분할, 합병, 지목 변경 등)이 있었던 4,217필지이다. 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가 선정한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된 개별토지의 단위면적 당 가격으로, 양도소득세와 상속세 등의 국세 및 재산세와 취득세 등의 지방세, 그리고 각종 부담금의 산정 기준으로 활용된다.
개별공시지가의 열람은 군청 민원지적과 또는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지가열람부를 통해 가능하며,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 개별공시지가 의견서에 의견제출 사유와 의견 가격을 작성하여 열람 기간 내에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의견은 감정평가사의 현장 재조사와 검증을 거친 후, 홍성군 부동산가격공시 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결정되며, 최종 결정 결과는 오는 10월 31일에 공시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토지 관련 세금과 각종 부담금의 부과 기준이 되는 개별공시지가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제출된 의견에 대해서도 신중히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