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민일보(세종시사뉴스) 정연호기자) 홍성소방서는 오는 12월 6일까지 약 3개월간 관내 화재취약대상에 대해 하반기 일제단속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화재취약대상 일제단속은 화재 발생 시 다수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취약대상에 대해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화재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추진된다.
주요 단속사항으로는 ▲아파트 지하주차장 소방시설 유지관리 ▲피난구조설비, 방화문 부적정 설치 및 훼손·고정 등 ▲위험물 유별 적응성 있는 소화설비 적정 설치 여부 ▲무허가 위험물 저장·취급 및 폐위험물(폐유·폐산 등) 부적정 보관 ▲불법 구조물, 피난로 적치물, 불법 용도변경 ▲자체점검, 소방안전관리자 자격·교육 등 적정 여부 ▲소화설비, 경보설비, 피난설비 등 소방시설 유지관리 적정 여부 ▲기타 소방관련법 위반사항 확인 등이다.
김영환 소방서장은 “군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행위는 강력하게 처벌하겠다”며 “관계자께서는 소방관련 법령을 반드시 준수하고 안전관리에 관심을 기울여달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