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민일보(세종시사뉴스) 정호영기자) 충북 괴산군은 지난 24일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2024년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소규모 농산물가공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로 우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행정안전부는 매년 지방자치단체의 규제혁신을 통한 기업애로 해소, 국민불편 해결, 민간투자 유치 등 성과를 발굴하고 이를 널리 공유하기 위해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대회에서는 각 지자체의 우수한 규제개선 사례 105건을 대상으로 심사를 거쳐, 상위 10건의 지자체 우수사례에 대한 최종 발표심사가 진행됐다.
군은 '농민 즉석판매제조·가공 탄소중립시대 로컬푸드 포문 열다'라는 제목으로, 농민들이 직접 제조한 가공품을 로컬푸드 직거래장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발표해 좋은 평가를 받았다.
심사위원들은 해당 사례에 대해 지역 특산물 활용과 얼굴이 보이는 농민 가공을 통해 농가 소득을 높이고 지방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점을 높이 평가했다.
또한, 탄소거리 단축을 통해 건강 증진에 기여하는 효과까지 창출할 수 있어 타 지자체로의 확산 가능성도 크다는 긍정적 평가를 받았다.
송인헌 괴산군수는 “농민 생산 즉석판매 제품을 로컬푸드매장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함에 따라 농가소득 증가와 지역 특산자원 활성화는 물론 탄소거리 단축으로 국민건강 증대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군민 생활과 기업활동을 저해하는 규제를 찾아 개선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