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민일보(세종시사뉴스) 정연호기자) 천안시는 30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장기요양기관 운영자 및 종사자 100여 명을 대상으로 노인학대 예방 교육을 시행했다.
충청남도 노인보호전문기관과 함께 실시한 이번 교육은 ▲노인 인권침해 사례 ▲노인학대 발생 시 신고 요령 및 절차 ▲노인 인권 및 노인학대와 관련된 법령 등으로 구성됐다.
시는 최근 노인학대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법정 의무교육으로 지정된 노인인권 교육과 노인학대예방 및 신고의무자 교육을 대면교육으로 진행했다.
천안시는 종사자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학대 사례를 공유함에 따라 종사자 성희롱 예방과 동시에 노인학대에 대한 경각심을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
허윤갑 노인복지과장은 “노인복지 최일선에서 근무하시는 종사자의 노력에 깊이 감사드리며, 이번 교육을 통해 노인 인권침해 및 노인학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예방에 힘써주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