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민일보(세종시사뉴스) 김천호기자) 대전 서구는 지적재조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괴곡2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에 관하여 결정했다고 2일 밝혔다.
지적재조사사업은 2012년부터 2030년까지 연차 사업으로 토지의 실제 현황과 지적공부가 일치하지 않는 부분을 바로잡고 종이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함으로써 첨예한 경계분쟁을 해소하는 등 국토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사업이다.
조정금이란 토지소유자 상호 간의 형평을 갖추기 위한 것으로, 지적재조사사업 후 면적이 줄어든 경우는 소유자에게 조정금을 지급하고, 면적이 늘어난 경우는 징수하는 것이다.
이번에 심의를 거쳐 결정된 괴곡2지구는 2022년 12월부터 추진하여 2024년 6월 새로이 경계를 설정하고, 이에 따라 면적이 증감된 토지 70필지에 대하여 감정평가금액으로 조정금을 산정했다.
결정된 조정금은 부과·수령통지일부터 6개월 이내 징수·지급하고 납부고지 또는 수령 통지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이의신청 건은 다시 한번 지적재조사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결정하게 된다.
그동안 대전 서구 사업추진율은 66%로 총 20개 지구 6,648필지 중 12개 지구 4,396필지를 완료했고, 2024년 현재 장안1지구를 추진 중이며, 2025년에는 가수원지구를 추진할 계획에 있다.
서철모 청장은 “괴곡2지구 지적재조사사업을 통해 토지소유자 간 경계분쟁을 해소하는 등 국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