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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보건소‘연명의료결정제도 활성화에 기여’우수공무원 보건복지부 장관상 수상

 

(충남도민일보(세종시사뉴스) 임경희기자) 보은군 보건소는 11일 서울 가든호텔에서 열린 '제12회 호스피스의 날 기념식’에서 유수경 팀장이 연명의료 자기결정 상담 등 수행 제도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로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받았다고 밝혔다.

 

군에 따르면 이날 기념식은 삶과 죽음의 의미를 널리 알리고 범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여 연명의료결정제도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 및 기관을 발굴·포상하여 관련 종사자들의 사기 진작과 연명의료결정제도 참여 독려를 위해 마련됐다.

 

연명의료결정제도는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라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의사를 존중하여 생명만 연장하는 의료행위를 하지 않거나 중단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등록기관에 직접 방문하여 자세한 상담을 통해 등록할 수 있다.

 

보은군 보건소는 노인인구의 다양한 요구에 맞추어 2020년 사전연명 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지정된 후 지역주민에게 삶의 마지막(웰다잉, Well-Dying)을 제공하기 위한 방안으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사업을 하고 있으며 노인인구의 증가에 따라 매년 등록하려는 대상자가 늘어나고 있다.

 

특히, 유수경 팀장은 연명의료결정제도 실무담당자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수호할 수 있는 성숙한 임종 문화에 대한 인식개선에 힘썼으며, 보건소를 방문하지 않아도 가까운 보건진료소(묘서, 세중)에 담당자를 지정하여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 및 등록이 언제든지 가능할 수 있도록 주민 편의를 도운 공로를 인정받았다.

 

유수경 팀장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등록하기 위해 오시는 분들에게 충분한 설명과 친절한 상담을 통해 등록자가 아름다운 삶을 마무리하실 수 있도록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싶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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