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민일보(세종시사뉴스) 김천호기자) 금산군은 관내 소상공인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노후시설 개선 지원에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옥외간판 제작, 내부 인테리어 시설‧집기류 교체 등 점포환경 개선 및 무인결제 키오스크‧서빙로봇 도입 등 시스템 개선을 위해 총사업비의 80%(업체당 최대 300만 원)를 지원한다.
1인이 다수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1개 사업장만 지원하며 대기업 운영 프랜차이즈 가맹점, 무점포 사업자, 소상공인정책자금 지원 제외 업종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군은 신청업체 32개소를 선정하고 오는 11월 말까지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인 소상공인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은 10명 미만, 그 밖의 업종은 5명 미만으로 구성된 사업자다.
사업수행 시 관련 변경 사항은 담당자와 협의 후 추진해야 하며 사업주가 사업비 전액을 외주업체에 선 지출하고 사업을 진행한 후 완료보고서 등 서류 검토 및 점포 시설개선 등 수행 상태를 검토하고 지원금을 지급한다.
군 관계자는 “이번 지원을 통해 대상 업체들의 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소상공인의 자생력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