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민일보(세종시사뉴스) 김천호기자) 금산군은 전세 사기 피해 예방 및 안정적인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사업 안내에 나섰다.
이 사업은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주거안정을 돕기 위해 추진하고 있으며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하면 납부한 보증료를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해 준다.
지원 대상은 관내 거주하는 무주택 임차인으로 올해 3월 기존 청년에서 일반 주민까지 범위를 넓혔다.
신청 기준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서울보증(SGI) 등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한 거주 주택의 임차보증금이 3억 원 이하이며 소득기준은 청년 5000만 원, 청년 외 6000만 원, 신혼부부 75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단,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법인 임차인(회사지원 숙소 등), 보증료 지원 혜택을 받은 적이 있는 임차인, 외국인과 재외국민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사업 신청은 정부24 홈페이지 또는 금산군청 도시건축과 방문을 통해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금산군청 도시건축과 주택팀에 문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이번 지원을 통해 주민들께서 전세보증료 반환보증에 관심을 갖고 가입하시길 바란다”며 “군민들께서 안정적인 주거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