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민일보(세종시사뉴스) 김천호기자) 계룡시는 오는 12월 31일까지 생활폐기물 불법소각 행위에 대한 집중 지도·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집중단속은 가을철마다 일부 지역에서 불법소각이 상습적이로 발생함에 따라 불법소각과 이로 인해 발생하는 산불 가능성 및 연기 발생을 사전 예방하기 위해 실시된다.
시는 불법소각 행위가 저녁 8시 이후의 밤 시간대와 주말에 주로 발생함에 따라 야간 시간대 및 주말 불시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며, 재발 방지를 위해 무관용 과태료 처분을 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단속이 아닌 사전 예방이 목적인 만큼 현수막 게시, 마을방송, SNS 등 온·오프라인을 활용한 다양한 홍보를 실시해 불법소각 근절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생활쓰레기 불법소각 행위 적발 시 해당 소각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강력한 행정처분을 실시할 예정인 만큼, 정해진 배출 절차대로 생활폐기물을 배출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영농 폐기물은 종량제 봉투에 담아서 버려야 하고 폐농약 및 폐비닐은 집중 수거 기간(11월 말부터 12월 초)에, 폐농약병은 마을회관에 비치된 폐농약병 수거함에 배출하면 된다.
불법소각 단속 및 생활쓰레기 배출 관련 자세한 사항은 시청 환경위생과 청소행정팀에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