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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시, 가을철 불법소각 행위 집중단속 나서

야간 시간대 및 주말 집중단속 예정, 산불예방 및 미세먼저 저감효과 기대

 

(충남도민일보(세종시사뉴스) 김천호기자) 계룡시는 오는 12월 31일까지 생활폐기물 불법소각 행위에 대한 집중 지도·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집중단속은 가을철마다 일부 지역에서 불법소각이 상습적이로 발생함에 따라 불법소각과 이로 인해 발생하는 산불 가능성 및 연기 발생을 사전 예방하기 위해 실시된다.

 

시는 불법소각 행위가 저녁 8시 이후의 밤 시간대와 주말에 주로 발생함에 따라 야간 시간대 및 주말 불시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며, 재발 방지를 위해 무관용 과태료 처분을 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단속이 아닌 사전 예방이 목적인 만큼 현수막 게시, 마을방송, SNS 등 온·오프라인을 활용한 다양한 홍보를 실시해 불법소각 근절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생활쓰레기 불법소각 행위 적발 시 해당 소각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강력한 행정처분을 실시할 예정인 만큼, 정해진 배출 절차대로 생활폐기물을 배출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영농 폐기물은 종량제 봉투에 담아서 버려야 하고 폐농약 및 폐비닐은 집중 수거 기간(11월 말부터 12월 초)에, 폐농약병은 마을회관에 비치된 폐농약병 수거함에 배출하면 된다.

 

불법소각 단속 및 생활쓰레기 배출 관련 자세한 사항은 시청 환경위생과 청소행정팀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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