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민일보(세종시사뉴스) 김천호기자) 대전 중구는 지난 23일 중구 생활임금위원회에서 2025년 생활임금을 11,500원(시급)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2025년 최저임금 10,030원보다 1,470원(약 14.7%) 많은 금액이며, 월급으로 환산 시 월 209시간 근로 기준 2,403,500원으로 최저임금 기준 2,096,270원보다 307,230원 더 높은 금액이다.
생활임금은 근로자의 최소한 인간적ㆍ문화적 생활을 가능하게 할 목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으로 최저임금 인상률, 타 지자체 생활임금 인상률, 소비자물가 평균 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최저임금보다 높게 책정된다.
생활임금 적용대상자는 구에서 직접 고용한 소속 근로자이며, 공공근로사업 및 노인일자리사업 등 별도의 임금 수준이 정해진 사업 또는 생활임금 이상의 임금을 적용받는 사업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구 관계자는 “2025년 인상된 생활임금 결정을 통해 구 근로자들의 근로의욕을 고취시키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내년 1월 1일부터 생활임금이 적용될 수 있도록 예산편성 등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