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민일보(세종시사뉴스) 임경희기자) 제천시는 지난 25일 관내 유흥주점업소 52개소를 대상으로 성매매 방지 게시물 부착 여부 점검을 실시했다.
민관이 함께한 이날 점검은 여성가족과, 제천성폭력상담소, 여성친화시민참여단, 자율방범대 등에서 27명이 참여했다.
합동점검반은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흥주점에서 성매매 방지 게시물을 의무적으로 부착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성매매방지 게시물 부착 여부와 게시물이 규정에 맞게 적합하게 게시되어 있는지 등을 확인하고 경미한 개선 사항을 지도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점검이 성매매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계기가 됐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성매매 방지를 위한 합동점검 및 캠페인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