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민일보(세종시사뉴스 김천호기자) 계룡시의회 최국락 의원은 ‘계룡시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를 대표발의하였으며 본 조례는 25일 제176회 계룡시의회 임시회에서 통과됐다.
평소 최의원은 계룡시민의 건강증진에 깊은 관심을 가져왔으며, 2022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왕대산에 맨발 산책로 조성을 해당 부서에 적극 요구하였고, 이에 집행부는 왕대산 ‘사계솔바람길’ 등산로 일부 구간을 맨발 산책로로 조성하였다.
최의원의 노력으로 조성된 왕대산 맨발 산책로는, 현재 많은 시민들에게 사랑받는 건강 증진 공간으로 자리매김 하고 있으며, 자연을 만끽하고 건강을 증진하고자 하는 시민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에, 최의원은 자연을 그대로 보존하면서 시민 모두가 이용할 수 있는 맨발걷기 활동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맨발걷기를 체계적으로 활성화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했다.
조례의 주요 내용으로는 △맨발걷기 활성화 목적 및 정의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계획 수립·시행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사업 등 구체적 방안들을 포함하고 있다.
최국락 의원은 “계룡시민들이 일상 생활속에서 누구나 쉽게 건강을 지킬수 있는 자연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고자 본 조례를 대표 발의하였다”며 “앞으로도 계룡시민들의 건강 증진뿐만 아니라 계룡시의 행복과 건강한 생활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