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민일보(세종시사뉴스) 정연호기자) 예산군은 지난 10월 16일부터 2016~2023년도 산림보조 내역 중 사후관리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중요재산을 대상으로 산림소득분야 보조사업 사후관리 자체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군청 및 12개 읍면 산림업무담당자 14명으로 구성된 점검반은 총 201건(군 42, 읍면 159)을 대상으로 다음달 6일까지 현장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점검의 목적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산림소득사업 보조금을 지원받아 취득한 보조사업자의 중요재산에 대한 적절한 사후관리 지도‧점검으로 주요 점검 내용은 △목적 외 사용·양도·교환 유무 △보조사업 안내문 부착 유무 △기타 위법행위 여부 등이다.
군은 점검 결과 경미한 위반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개선 권고하고 중대 결함 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체계적인 사후관리 점검을 통해 적정한 산림소득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