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민일보(세종시사뉴스) 정연호기자) 청양군의회는 제305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이봉규 의회운영위원장이 발의한 『청양군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를 원안 가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는 장애인에게 필요한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평생학습권을 보장하며 나아가 자립 능력을 키우고 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조례안 주요 내용으로는 △평생교육 지원계획의 수립 △평생교육 지원사업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설치 등 △장애인 평생교육 시설의 운영을 위한 위탁의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조례에는 장애인 실태를 조사 하거나 장애인 가족, 관계기관 및 전문가 등 의견을 수렴하여 지원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는 내용이 있어 장애인에 대한 체계적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조례안을 발의한 이봉규 의회운영위원장은 “평생학습 기회를 보장받는 것은 군민 모두의 권리이자 의무”라며, “장애인이 평생교육을 통해 자립하고 지역사회에 활발히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