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민일보(세종시사뉴스) 이상각기자) 논산시가 부동산시장 안정화와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지난 5일 부동산 불법 중개행위에 대한 지도·단속에 나섰다
시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함께 합동 단속반을 구성하고, 관내 115개 부동산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불법 행위에 대한 지도 단속을 실시했다.
주요 단속 사항은 중개사 자격증 및 등록증 대여, 중개 수수료 과다 징수, 부동산 실거래가 허위 기재 및 신고 누락, 소속 공인중개사 및 중개보조원 고용 신고 여부 등이다.
특히 무자격·무등록자의 중개는 토지 소유권 확인, 등기부상 가등기, 근저당권 설정 등 정확한 권리 분석을 받을 수 없고 거래사고 발생 시 손해배상책임 보증보험의 구제를 받을 수 없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에 논산시는 점검 결과 경미한 위반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하고, 중대한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등록취소, 업무정지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부동산 관련 불법 중개행위에 대한 지도단속으로 건전한 부동산 거래를 유도해 투명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수요자 중심의 부동산 행정서비스 체계 구축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